식약처, 삼성제약 등 '매스틱' 일부 제품 회수 조치…"식품사용 불가 원료 사용"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9-20 10:34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매스틱 일부 제품이 보건당국의 적정성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삼성제약 등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도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수액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이 수액을 굳혀 천연수지로 만든 뒤 이를 분쇄한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유통금지 조치는 매스틱 분말을 사용한 일부 제품에만 해당하며 매스틱을 추출, 증류해 만든 원료를 쓴 제품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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