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존은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피죤은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고 관할 지방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이 밝혀졌고, 이에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지만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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