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으로 1만5천명 기초연금 자격 잃어"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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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의 노인 1만5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23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할 경우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국의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오른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렸다. 서울에서도 공시지가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많이 집계됐다. 서울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기초연금 수급탈락자가 591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를 공개한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단독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137만 원이하, 부부는 219만2,000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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