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댄서 음주운전 1심서 '벌금 1200만원'…"초범인 점 참작"

입력 2019-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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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댄서 김모(29)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가량 그대로 질주했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유명댄서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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