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핀테크 망분리 요건 완화 등 논의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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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 중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가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이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인체지방,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허가의 필요성도 모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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