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첫 공판...치열한 법리 공방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9-25 17:49  

    <앵커>

    분식회계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혐의를 놓고 검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측의 피말리는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그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에서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맞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방어전략을 한층 고심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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