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며 20대 여성 운전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 26일 오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B(28)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오토바이에 동승한 친구 C(35)씨는 특가법상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B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경적을 울리다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와중에 A씨가 주먹으로 B씨를 쳐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승용차 창문을 두들기며 `왜 경적을 울리냐`며 B씨를 위협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가 출동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검거에 실패했다.
B씨는 이들의 얼굴이 노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누리꾼 도움을 받아 이들 신원을 특정했다.
결국 B씨의 고로 이들은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전화만 4차례를 하는 등 대응이 허술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B씨 신고 전화에 응대한 지구대 순경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이후 A씨가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본인 얼굴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역고소해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이와 같은 사건은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으나 이번에는 A씨가 높은 형을 염려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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