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받고 임대의무는 안지키는 집주인 급증…4년간 1,200건 적발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26 10:06  


각종 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이미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 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 원, 2017년 24억1,801만 원, 2018년 53억5,714만 원, 올해는 40억7,583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것이었다.
이는 전체 불법사례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 순이었다.
이같은 과태료 증가추이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올 6월에는 임대사업자가 44만여명, 임대주택은 143만채를 기록했다.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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