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까지 8년간 대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 3천570건 발생해 26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책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하여 경실련, 경찰, 금융인,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현안과 예방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에 해당 토론회에서는 발생과 피해액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8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1천159건에 그쳐 검거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 지적됐다. 관련해 대전경실련 보이스피싱대책위원장은 “대전시는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 “범죄 예방을 위해 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형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자 수사, 사법 당국은 물론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은 보다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더불어 재판부 역시 경제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어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 연루 시 각별한 대처가 필수적인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분류되는 경제범죄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이 경제범죄의 특징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전부 배제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대하곤 한다. 금전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 속에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의뢰인을 위해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꾸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억울함은 명확하게 소명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일지라도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은 비단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보다 탁월한 형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변호사는 물론 사무장, 직원 등 개개인의 역량이 모여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법승의 전략이다.
관련해 얼마 전 형사법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마쳐 형사전문변호사로 거듭난 이형우 대전변호사는 “그간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들이 토로하는 각양각색의 사연 속에서 법률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체감해왔다” 며 “그렇기에 의뢰인과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질한 결과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다 섬세하고 치열한 조력을 제공해 의뢰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 이라며 “특히 억울한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무죄 소명은 물론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를 주장함으로써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참고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문분야의 등록요건인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등의 모두 충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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