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5만여명 개인정보 유출…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9-26 15:17  



홈플러스 고객 4만 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타인의 아이디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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