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복직 노동자 징계는 보복행위"

입력 2019-09-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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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가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증권 노조는 "징계 사유는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로,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지부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대신증권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부장은 201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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