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기본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측이 이혼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나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지안나 법률사무소의 지안나 천안아산변호사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간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사전에 작성한 조정조서 등 서류 내용"이라며 "재산분할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조정조서, 협의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덧붙여 "더불어 가끔 증명자료로 제시하는 이혼 각서 등 서류는 대부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혼을 결정한 두 당사자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방대하다.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일방의 요구에 의한 이혼인지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으로 이혼 방향이 달라지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유책 사유 따지기부터 위자료까지. 조정하고 증명할 부분도 많을뿐더러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지안나 변호사는 "이혼은 많은 갈등을 동반하지만 그중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불편한 부분이라 생각해 피하거나 빨리 마무리하려고 섣부르게 서류에 사인하는 행동은 이혼 후 생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 파악부터 기여도 주장까지, 법률 확인 후 신중히 행동해야
우리 법에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과 일방이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그밖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입, 소극적 재산인 채무까지 포함한다.
지안나 변호사는 "각각의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 성격, 축적 과정 등에 따라 분할 비율과 형태가 다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전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특히 육아,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전업주부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이혼재산분할 대상 확인부터 재산분할 산정 기준에 따른 분류, 기여도 증명 방법, 재산 형성 기간과 금액 변동성, 변수까지 세밀하게 따져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안마다 기여도를 결정할 수 있는 증명 자료는 각각 달라 자칫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바. 다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지안나 천안여성변호사는 "이혼은 하나였던 부부 사이의 유·무형적 연결고리를 별 탈 없이 분할하는 과정"이라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결정한 후에는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절차별 조언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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