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반헌법적 공공주택정책 전격 철회돼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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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언주의원(무소속)이 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정책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주택공급계획은 사실상 누더기식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을 전격 철회한 뒤 완성도를 높여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전국에 수십 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어, 토지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에 나서면 주변 땅값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부과돼 해당 지역 원주민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27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협의회(공전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막무가내식 택지개발계획을 내놓았다"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재산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가가 공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가 주택을 지으려하는 곳의 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한다면 해당지역 원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0%에 그치는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을 100%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은, 토지보상법상 개발이 예정돼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은 개발호재로 토지가격이 크게 뛰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보상금액으로는 주변의 땅을 구매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토지수용은 개발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보상한다. 땅을 사들인 뒤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가능한 상태로 판매한다"며 "땅을 팔아치운 막대한 차익을 정부와 공공기관인 LH가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을 지으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먼저 살펴본 뒤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누더기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공공주택정책은 전격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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