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용차량,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100여 회…과태료만 4,400만원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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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용차량이 도로교통법을 1,100여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의원(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LH 소속 공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1,101건, 처분 받은 과태료만 4,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위반이 343건, 신호위반이 51건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은 각각 8건이었다.
홍 의원 측은 "LH 공용차량의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속도위반 중 `제한속도 40㎞/h 초과`에 해당하는 과태료 10만원이 9건, `60㎞/h 초과`에 해당하는 과태료 13만원이 2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도 8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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