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00세 시대 유산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상속개시 전과 후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 관련법은 평균수명이 70대일 때 만들어진 점을 지적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 유산상속 분쟁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세분화하면서도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해 위조 방지를 위한 유언서 보관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데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가 큰 나머지 분쟁 내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진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가 어려워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유언장의 주소 기재가 없는 등 문제로 유언능력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즉, 분쟁 유발 요인들만 정확하게 알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 제기의 쟁점 분석한 결과 살펴보니
그렇다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상속재산분할소송 제기의 쟁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요약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피상속인 생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또 다시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상속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복형제 사이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왕래가 없어 상속개시 후 상속권 행사에 차질이 생긴 경우
중종재산 처리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상속분쟁의 원인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실무상 각각의 사안은 서로 다른 사연을 담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사례를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정확한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해결 및 대처가 가능한 사안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평소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가까이 하도록 권해왔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고인의 유지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충분히 이해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나가야 상속분쟁은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상속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실속 있는 상속재산분할? 전문가와의 상담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해
현행법상 부(富)의 대물림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은 늘 고민거리로 여겨져 왔다. 증여와 상속 사이 저울질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법도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은 결코 상속인들만의 문제도, 피상속인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속개시 전 충분히 상속에 대해 논의해놓아야 서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시간이 충분해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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