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입력 2019-10-08 12:17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고용장려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를 통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하고 부정수급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 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등 10조원 규모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사업부처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을 벌인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고용안정사업 등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은 사업 관리와 조사 단속 업무를 분리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 책임관을 지정, 시도 보조금전담 감사팀을 부정수급 점검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상환은 2억원 한도이며, 환수금의 30% 이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비밀 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했다.

부정수급자 고발과 수사 결과 통보가 의무화된다. 이는 부처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는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조금법에 지급제한 기간 규정이 없고,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 권리, 자동차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을 `검찰 기소시 까지`로 명확화했다.

또한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를 강화하고, 보조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3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이 의무화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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