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리가 필요하다

입력 2019-10-21 09:00  

경기 기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 기업의 임 대표는 최근 4년 동안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많은 이익잉여금을 냈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울산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곽 대표는 외국에 여러 곳의 거래처를 확보하며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며 연일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더욱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익 환원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 거래 세무사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저 기업에 이익이 많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매우 큰 규모 이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배당의 경우,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자본 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자체의 배타적 독점권리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 승계,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이 가진 상황과 제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에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도완,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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