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당연한 권리인 상속재산,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입력 2019-10-21 17:10  



사람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준비해나간다.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이다. 본인의 죽음 이후 가족과 자녀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라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동시에 유산상속이라는 해결과제까지 떠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높은 세금만 떠올리고, 절세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합의의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형제, 자매 사이 이더라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쿨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사전 증여를 통해 특정한 자녀에게 많은 자산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유류분 제도 등을 고려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은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 재혼 가정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지만. 부모는 여전히 유교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부모는 "내 재산인데 내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법`대로 진행하고 싶은 자녀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각자의 입장 차이로 가족 간에 소송이 시작된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이다."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의 비율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유류분의 개념을 알고 비율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많은 갈등이 생긴다." 라며 "결국 자녀들은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자기의 몫을 찾고자 부모의 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는 10년이 경과한 때로 권리행사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만약 지나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 소멸시효 논점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분야인 만큼 유류분소송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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