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부동산 인증 수수료 최대 70% 인하

입력 2019-10-22 10:48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 수수료가 최대 70% 인하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5호(2019.10.17.))`을 개정해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소기업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각각 인하된다.

또, 인증 희망 사업자의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때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연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부동산인증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기준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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