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검찰 "수형생활 어렵다"

입력 2019-10-23 14:59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 등에게 공짜 급여를 주는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97세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 형을 집행하면 사망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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