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하는 '법인파산'신청

입력 2019-10-28 13:37  



올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법인과 개인 파산 접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8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동기(533건) 대비 93건, 17.4% 증가했다. 역대 최다의 기록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누굴까. 바로 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법인주체나 개인이 아닐까. 법인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파산 제도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이 이용하는 법적 청산제도로 통상의 해산, 청산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법인파산을 통해 기업은 채무를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파산 신청을 하고 싶다가도 파산 후에 본인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당연히 잘 모르고 있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산법"전문분야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민의 이용운변호사는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과 의미만으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인파산으로 인해 대표자에게 미칠 영향을 무턱대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우선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함으로써 대표자가 민, 형사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줄어든다. 즉, 기업의 개별적인 채무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파산신청에 의해 일정 부분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까. 하지만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대표자는 커다란 부담에서 일정 부분은 벗어날 수 있고, 법인 역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퇴사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 등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에 있어 지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법인파산 신청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법인파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인 파산 신청 전에 재무상태, 법률행위 중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 형법과 특별법에 의한 대표이사, 임원 등의 형사책임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위의 사항들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점에 대한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며 물론 돈을 잃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을 잃고, 건강도 잃고, 희망과 미래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법인파산을 결심하는 이들이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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