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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 추가 포착...영장 재청구하나

입력 2019-10-28 15: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학교법인 상대 위장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조만간 청구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채용비리·위장소송 이외의 다른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조씨는 지난 21일 목에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에 앉은 채 검찰에 출석했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서울 근교에서 기다리다가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조씨 동의 하에 의료기록을 제출받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조씨 측은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되기 전 금품수수와 관련된 조사를 간단히 했지만 영장에서 빠졌다. 추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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