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은 현실, 쿨하고 현명하게 가능할까?"

입력 2019-10-28 16:27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다시 한번 행복을 찾아 이혼을 택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 7,630명이며, 이혼 건수는 10만 8,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한 부부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남양주·다산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수임하고 있는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부부가 됐지만 이미 서로 간 가치관이 어긋난 상태라면 이혼이 답이 될 수도 있다"며 "행복하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은 사유와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이때 가장 원만하고 신속한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조건을 사전에 조율한 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관련 서류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종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 의사 일치, 이혼 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한 종류인 이혼 조정은 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양측의 의사는 소송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조정단계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선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감정 소모가 큰 것도 이 탓이다. 그러므로 대립을 최소화하고 빠른 새 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제반 사정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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