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TPC·CSA코스믹 제재...MBN 검찰고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0-30 20:40   수정 2019-10-30 22:3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TPC와 CSA코스믹, MBN매일방송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30일 19차 회의를 열고 TPC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TPC가 기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신규 ERP를 구축 중인 상황에서, 기존 ERP에서 산출된 재고 내역을 검토 없이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는 등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 했다고 설명했다.
TPC(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3,4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은 과태료 800만원,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연수 12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CSA코스믹(씨에스에이코스믹)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억9,100만원 허위 매출, 26억4,700만원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3억1,860만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더불어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했다.
CSA코스믹은 지난 2015년 화장품 사업을 추가해 16브랜드, 원더바스, 조성아뷰티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17일 개선기간 종료일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아온 MBN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과대,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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