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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의뢰"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31 14:53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31일 방통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을 고려해 방송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및 재승인에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으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최초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방통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MBN의 편법충당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등을 제출 받았다.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 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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