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 급여 등재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1-01 15:33  


휴온스가 출시한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전문의약품)’에 대한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 졌다.
‘조피스타정’은 ‘에스조피클론’이 주성분인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지난 2004년 ‘루네스타(Lunesta®)’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온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 8월부터 판매 및 유통을 해오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약물로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조피스타정’의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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