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현장과 윤모씨 진술 '결정적 차이' 발견"

입력 2019-11-14 22:03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 씨의 당시 진술이 실제 사건 현장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8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는데, 실제 상황과 달리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반쯤 내리고 범행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 당시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박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박 양의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박 양의 옷을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반쯤 내린 뒤 범행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당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 양의)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진술만 놓고 보자면 이춘재의 진술이 당시 사건 현장을 더 정확하게 묘사한 셈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화성 8차 사건 수사 중간 브리핑을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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