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똑똑한 상속재산분할… 준비한 만큼 분쟁 줄일 수 있어" 조언해

입력 2019-11-18 15:56  



재산을 똑똑하게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상속분쟁을 살펴보면 거의 유류분분쟁에 집중되어 있다. 민법상 유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혹은 대다수를 물려주도록 했다면 유류분 제도와 상충돼 유언이 고스란히 이행되기 어렵다.

실제 유언으로써 증여되는 재산인 유증 이후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법률상 보장되어있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발생하는 권리로 상속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1/3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된다"며 "이때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모른다면 유류분이 침해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 관련 사실관계 파악,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건으로 작용해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 상속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재산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등에 따라 상속인이 나눌 수 있는 재산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가령, 피상속인이 망인이 된 시점. 즉,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현금자산만 따져보고 분배한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까다롭지 않지만 유증이나 생전증여 등으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재산 규모 파악하기, 둘째, 유증과 생전증여 사실 확인하기, 셋째, 유류분침해 여부 분석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이전의 것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유류분 침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몰랐다`, `알았다`를 놓고 대립하기 쉬워 전체적인 자금 흐름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해 분석하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

◇ 특별수익 있더라도 사안 따라 상속권, 유류분권 행사 가능해

참고로 통상적인 유류분 산정식은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알아둬야 할 점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이 있더라고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권리 소외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 역시 상속개시 전 다양한 검토를 통해 상속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한다. 간혹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포기 등 상속 관련 각서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함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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