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문건희 이혼변호사 "특유재산 개념과 기여도에 따른 예외 알아야"

입력 2019-11-21 16:30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A씨와 B씨.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두 사람은 2010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더는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법원에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놓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분할 재산의 범위`다. 이혼 당사자들이 비교적 고령이거나, 혼인 유지 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이 정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각 나누는 행위다. 이러한 취지에따라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배우자가 각각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들인 노력을 판단한다.

이에 대해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변호사를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상속받은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이들이 많다"며 "재산분할 범위를 둔 갈등이 이혼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개념과 예외 판례 등을 알아두면 재산분할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기여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로 얻게 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근 세간에 관심을 끈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가진 호텔 사장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의 재산분할 소송 2심 판결이 141억 원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특유재산이 분할 불가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나눈다. 이에 따라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최근 재산분할 판례에서 법원은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고 있다.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범주는 부부의 상황에 대해 참작하여 법원이 정한다.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의 증식 혹은 감소방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 수록 의뢰인에게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의 주된 논쟁거리인 재산분할 문제는 다양한 법적 변수와 증거, 그리고 각종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각종 쟁점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의 혼인 생활 전반을 살피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를 믿고 안일하게 소송을 준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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