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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하나 남았다…신용정보법, 법안소위 통과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1-29 07:30  



신용정보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 3법` 가운데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개인 정보 암호화를 통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 정보`를 도입하고,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목적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 및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규제로 지목됐다.

앞서 27일 `데이터 3법` 가운데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2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2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들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우선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내주 법안소위를 열어 한국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심사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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