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직무발명보상 '모범 실시' 중소기업 선정

입력 2019-1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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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등 `인센티브` 확보

의료기기 전문 기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증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신청자격을 갖는다.

시지바이오는 그동안 모범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시지바이오는 오는 2021년 10월 6일까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먼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유한 등록권리의 4~6년차 등록료 납부 시 인증서 첨부를 통해 등록료의 최대 50%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특허청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시지바이오는 현재 의료기기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향후 보상수준을 더욱 강화해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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