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없었다…'김기현 첩보' 외부서 받아 이첩"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2-04 15:27   수정 2019-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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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내용을 단순 정리해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을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간 것은 무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밝힌 내용은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로 제보를 생산했고 울산에 특감반원을 보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야당인사 사찰`·`하명수사` 의혹과는 정면 배치된다.


▲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보 접수"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외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단순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문건 정리 이후에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경과도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통해 재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소관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 특감반원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

고 대변인은 고인을 포함한 두명의 특감반원은 검경 갈등 사건이었던 `고래고기 환부 갈등`을 현장 대면 청취하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다룬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꺼내들며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들은)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며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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