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전원 유죄

유오성 기자

입력 2019-12-09 17:35   수정 2019-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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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임직원 8명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부사장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 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상무 등 5명에 대해서는 2~3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당시 정황을 들어 이들의 행위가 회계부정 사건과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해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삼성측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날 선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유죄 선고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직접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분식회계에 대한 실체 규명을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이로써 내년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판 시작을 앞둔 검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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