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접수

정경준 기자

입력 2019-1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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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오늘(10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받는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월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등 필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엠팝`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시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한 후,
▲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 이거나 ▲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또는 ▲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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