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올려 갭투자 막겠다면서…법인 제외 '논란'

입력 2019-12-10 17:48   수정 2019-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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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4배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이른바 '갭투자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법인들은 취득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를 적용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습니다.

    현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각각 취득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억 원 짜리 주택을 1채 더 사면 현재는 취득세가 600만 원이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2,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올해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내년이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자'에게 취득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집을 3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에 집을 추가로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법인 등록을 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편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9.13대책 이후 LTV 40% 규제로 대출이 막힌 개인들이 법인 등록 후 대출을 최대 80%까지 받아 집을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법인은 대출이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빠져나갈 수 있고. 법인에게 혜택을 줄 때 공공성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한 이후 법제처 심사를 통해 법인의 취득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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