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등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야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후 10일 안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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