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건모, 무고죄 맞고소…"'거짓 미투' 없어져야"

입력 2019-12-13 01:13   수정 2019-12-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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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히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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