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업체(대기업)에 하도급(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을 때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천억원 마련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이른바 `자상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공분야 100억원(추정 가격)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된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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