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0.8%p↑…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2-16 13:35   수정 2019-1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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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0.1~0.8%p
조정대상지역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처분→1년
양도세 중과 내년 6월까지 한시적 면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종부세는 0.1%~0.3%p가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0.2~0.8%p가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이번 조치로 300%까지 높아진다.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65세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10%의 종부세 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를 20%로 높이기로 했다.
65~70세, 70세 이상 세대도 각각 10%씩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을 합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허용기한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2020년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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