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OC사업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지역업체 최소 20% 포함 의무화

입력 2019-1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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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정부는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철도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 원), 대구산업선(1조3천억 원), 남부내륙철도(5조 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천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 원) 등이다.

도로 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제2경춘 국도(1조 원), 7곳의 국도위험구간 해소 사업(1조4천억 원) 등이 있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위험구간 해소 사업(1천800억 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800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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