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보험료 최고 3.9% 오를 듯...음주운전사고 부담금 인상

입력 2019-12-19 07:01   수정 2019-12-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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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인은 1천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천800억원에 달했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자보수가 기준에서 합방 첩약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 산정한다`고만 돼 있어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일치 첩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제도 개선 사항들은 업계에서 몇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100%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감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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