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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기업 지원금·세제혜택 확대 [2020경제정책방향]

입력 2019-12-19 11:50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책을 확대하기로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당초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이 2년이상 초과했을 경우 연 360만원~720만원을 제공하던 것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이 공제됐지만 내년부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증대기업의 생산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정부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소득 발생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현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기금 소요 등을 종합 분석해 재직자와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초과소득 구간, 감액비율 등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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