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딜러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입력 2019-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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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고객들의 높아진 눈높이로 딜러들은 자신의 인센티브 일부를 내놓는 일까지 흔히 볼 수 있다.

한 유명 외제차 딜러가 판매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실제는 자신의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고객의 차량대금까지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수사로 드러나게 되었다.

문제는 고객들이 차량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차량을 출고 받지 못 하는데 있었다.

차량 회사가 딜러의 개인 일탈이라며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한 피해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제차량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여 청구금의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애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회사가 차량 구매 대금을 계약자 별로 구분하여 입금관리한 것이 아니라 딜러에게 일임하여 차량 대금을 전용할 여지를 두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딜러에 대한 관리부실을 응당 져야 할 사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딜러는 단순히 차량 매매의 중개인이 아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하였기에 회사는 차량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유사 사례에서도 비슷한 구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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