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일부 완화…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9-12-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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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놨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연합뉴스)
일본 경산성이 이번에 1차 규제 타깃으로 잡았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경산성 측은 "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트레지스트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종류의 허가 절차로 나뉘는데, 가장 단은 단계의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포괄허가로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특별일반 포괄허가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현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바꾼 등급은 개별허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허가로 허가절차가 약간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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