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무정산 구간' 늘린다… '제2의 페북사태' 없을까

입력 2019-12-22 19:31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 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던 네트워크 상호접속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망 사용료 논란의 해소 실마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텐츠제공 사업자(CP) 유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사 간 인터넷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1군 대형 업체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구간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이 1.8배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접속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1년 동안 이 비율은 1.5배를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접속 비용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콘텐츠제공기업(CP) 측은 통신사들이 상호접속료 신설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물리는 망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올해 8월 1심 판결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사실상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다시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국내 이통사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8월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CP 측은 이번 개정안이 도입돼 상호 접속료가 사라진다면 통신사의 망 사용료 인상 근거가 약해질 것이라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무정산 구간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호접속료를 없애는 게 최선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ISP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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