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 처분 무효

입력 2019-12-24 11:00   수정 2019-1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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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것을 기화로 또는 종중 집행부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종중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형사범죄임은 당연하고 종중에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중원에게 맡겨두었는데, 처분해 버리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책임 소재는 차지하고 이를 소유명의를 회복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경기도 소재 모종중에서 종중대표가 측근 종중원과 공모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담보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뒤늦게 종중원들이 집행부를 교체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은행은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원심인의 정부지방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 종중 주장을 배척하였고 종중은 즉시 상고를 했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종중대표가 종중원에게 명의이전을 할 당시 횡령배임의 공모로 인해 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의 근저당권도 말소될 여지가 있다며원심을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로의 박상철 대표 변호사는 "종중의 부동산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은 횡령배임행위에 명의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아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매수인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종중의 자산회복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담당변호사인 이재헌 변호사는 "종중 내 분쟁을 이와 같이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종중원 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미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후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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