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64만대 자발적 리콜...27일부터 무상수리 제공

입력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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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와 포터2, 기아자동차의 쏘렌토와 봉고3 등에 대해 리콜조치가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와 포터 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아차의 쏘렌토(UM) 3만1,193대에 장착된 차간거리제어장치는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가 있어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의 봉고3(PU) 17만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문의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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