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증시 이렇게 달라진다…사모펀드·세제 변화 예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2-30 17:55   수정 2019-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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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해 증시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변화부터 챙겨야 할 텐데요.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증시 세제 조정,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까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3월 전까지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헤지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 요건이 강화됩니다.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고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등을 은행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본시장연구원도 사모펀드 유동성 점검과 위험등급 체계 개선을 정책 과제로 제시해 힘이 더욱 실립니다.

    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증권 거래세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본연과 업계 등이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한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깐깐해진 감사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나, 비적정 의견, 상장폐지 사례가 늘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받는 것과 충당, 우발 부채, 장기 공사계약 등 중점 회계 점검 사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앞서 자리잡은 스튜어십코드와 함께 주주총회에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외에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수익 원이 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 주총 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총일과 사업보고서 제출일 변경하는 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장사협의회의 반발 등으로 인해 1년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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