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74명 특별사면 단행‥정치인 포함·기업인 제외

권영훈 기자

입력 2019-12-30 11:00   수정 2019-12-30 11:16

정부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3명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곽 전 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일각에서 사면설이 돌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은 제외됐으며 조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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