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 檢 개혁 '속도전'

입력 2020-01-01 16:4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이 해소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단 이틀만 시간을 줬다"며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된다면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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